정부지원사업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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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방산일자리과는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 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청에서는 기타(상담) 지원을 통해 기술 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등과 경영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과 법률 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 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 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컨설팅 운영 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서비스ID

SD0000005486

서비스명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소관기관코드

1690000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컨설팅 운영 기관 제공 양식) 및 수행계획서 제출

문의처전화번호

02-3270-6048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수정일시

2022-06-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dia.or.kr

접수기관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맺음말

방산일자리는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 전문가의 분야별 컨설팅을 통해 기술 컨설팅, 경영 컨설팅, 법률 컨설팅, 행정 컨설팅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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