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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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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는 현금과 현물 지원으로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KISA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으로 제출하고, 문의 사항은 061-820-132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정보보호산업과

서비스ID

SD0000004139

서비스명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목적

국내 정보보안ㆍ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및 현지화 지원

선정기준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코드

1721000

신청기한

접수기간 별도 공지(www.kisa.or.kr)

지원내용

○ 정보보안/물리보안 기업의 해외인증(국제표준, 선진국 보안인증, 필수인증 등) 획득 지원

○ 정보보호 제품 해외 현지화를 위한 브로슈어, 매뉴얼, 현지인 교육 등 지원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정보보호(정보보안, 물리 보안, 융합보안 등) 중소ㆍ중견기업,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1』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구비서류

(온라인제출자료) 사업 신청서,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서,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061-820-1328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의0, 제0항)||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ont.kisa.or.kr

접수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맺음말

결론: 정보보호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는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현지화 지원,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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