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친환경 어구보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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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 어구보급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원방식은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이고,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며, 문의처는 044-200-5522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어업기자재관리과

서비스ID

SD0000004330

서비스명

친환경 어구보급

서비스목적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0-5522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어구보급 정책을 지원하여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고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로 신청할 수 있는 문의처 044-200-5522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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