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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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하거나 모바일 앱 '자립해냄'을 통해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620
서비스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맺음말
결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자립해냄'을 통해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고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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