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하거나 모바일 앱 '자립해냄'을 통해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620

서비스명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1388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맺음말

결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자립해냄'을 통해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고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