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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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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대응과에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비스는 의료, 현금, 현물을 통해 제공되며 문의는 182로 하고 신청방법은 방문(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으로 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아동학대대응과

서비스ID

WII000000400

서비스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지원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지원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현물

문의처전화번호

182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실종아동전문기관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대응과는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의료, 현금, 현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 및 신청은 182로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으로 방문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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