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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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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540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60개소)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2-3308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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