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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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자립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560

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가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현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자립지원과가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중요한 기초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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