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의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운전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차량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 등을 통해 거주지까지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운전교육 과정으로는 운전면허 취득희망자과정, 운전면허 소지자과정, 운전체험교육과정 등이 있으며,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일반도로 등 차량과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전화번호

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립재활원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장애예방운전지원과는 운전교육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운전교육 과정과 장애인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