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 963 조회
- 목록
본문
권익정책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기타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권익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8913
서비스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1만7천원
- 간병비 : 월 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12만6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유형
기타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생활안정지원금, 간병비 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