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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수 실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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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과는 중소기업 연수 실시를 통해 민간이 외면하는 중소기업 정책연수, 전문 기술연수, 맞춤형 현장연수 등을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자유롭게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연수 내용은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55-751-982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인력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9653

서비스명

중소기업 연수 실시

서비스목적

민간이 외면하는 중소기업 정책연수, 전문 기술연수, 맞춤형 현장연수 등을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에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웹사이트), 오프라인(방문,전화)
○ 신청 절차 : 신청자 자유로 신청·취소 가능
1. 온라인 접수
가.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수과정 신청) 클릭
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스마트융합(IT), 생산 품질, 창의인재(경영), 스마트융합(전기 전자),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
다.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라.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 연수 신청인 정보(기업 정보)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2. 오프라인 접수
가.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
나. `연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

지원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기본 구비서류 : 연수 참가 신청서
○ 고용 보험급 추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훈련위탁 계약서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823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6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ti.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에게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을 현금 지원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로 자유롭게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055-751-9823입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에게 연수를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55-751-982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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