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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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1577-10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의료보장관리과
서비스ID
SD0000008743
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방문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1577-10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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