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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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으로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제통상협력과
서비스ID
SD0000009908
서비스명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서비스목적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선정기준
○ 국제협력 우선순위 및 기대효과 고려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지원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688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의1,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1(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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