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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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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으로는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제통상협력과

서비스ID

SD0000009908

서비스명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서비스목적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선정기준

○ 국제협력 우선순위 및 기대효과 고려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지원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 신청서,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688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의1,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1(0, 제0)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국제통상협력과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협업을 통해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등 다양한 지원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055-751-968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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