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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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지원목적: 고등교육 활동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기관명: 교육부 지원유형: 기타(교육) 문의처: 044-203-6772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제공 교육부에서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신청하여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는 044-203-6772, 신청방법은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내용은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서비스ID
SD0000010494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소관기관명
교육부
소관기관코드
1342000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전화번호
044-203-6772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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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맺음말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기획과는 장애학생들의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기관별로 신청하여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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