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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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과가 제공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에서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에게 초기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4,100명으로, 신흥국 1,400명과 선진국 2,700명입니다.
지원금은 취업 후 1개월 후에는 신흥국에서 300만원, 선진국에서 200만원을 받으며, 6개월 후와 12개월 후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구직 등록 후 취업 성공 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서비스ID
B49000700017
서비스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서비스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지원규모: 4,100명(신흥국 1,400명, 선진국 2,700명)
○ 지원금액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6분위 소득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취업비자, 단순노무직종 배제, 연봉 1,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 충족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문의처전화번호
052-714-8296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맺음말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과는 해외에서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에게 초기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4,100명으로, 신흥국 1,400명과 선진국 2,700명입니다.
지원금은 취업 후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구직 등록 후 취업 성공 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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