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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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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은, 해양사고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신청을 받으며, 지원 내용으로는 심판원에 대한 대리나 대행, 기술적 자문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심판관

서비스ID

119200000007

서비스명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서비스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맺음말

해양사고 관련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지원은 중앙 및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신청 받으며, 대리나 대행, 기술적 자문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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