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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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훈특별고용’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의 특별채용 등 지원 유형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방법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ID
999000000020
서비스명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이 보다 쉽게 사회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 지원 유형에는 보훈특별고용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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