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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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료 감면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10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행정복지센터
맺음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현금 지원 방식으로 출퇴근 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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