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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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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서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3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9

서비스명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서비스목적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지원내용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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