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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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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일자리과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도모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되며, 취창업시에는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ID

GPV000000110

서비스명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비스목적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0만 원, 중기복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588-2339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0항)

수정일시

2023-01-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맺음말

제대군인 일자리과에서 제공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도모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며, 총 지급액의 1/2을 취창업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은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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