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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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의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와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가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문의처는 1577-0606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제대군인일자리과
서비스ID
GPV000000070
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와 자녀의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지방보훈청,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문의처는 1577-06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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