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현금 지원 또는 이용권을 제공하며,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월 300리터까지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리터당 220원씩 할인됩니다.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 목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정책과

서비스ID

GPV000000390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선정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절차 :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 서비스실시

지원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현금(감면)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행정규칙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4조의0, 제0항)

맺음말

정부는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원은 현금 지원 또는 이용권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할인액은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리터당 220원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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