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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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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을 신청하거나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77-0606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생활안정과

서비스ID

WII00000132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job.mpva.go.kr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77-0606이다.

보훈특별고용을 신청하거나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훈가족들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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