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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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을 신청하거나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77-0606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생활안정과
서비스ID
WII00000132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수시신청)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는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처는 1577-0606이다.
보훈특별고용을 신청하거나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훈가족들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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