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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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서비스는 생활안정과 부서에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금(융자)으로 지원하며,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농토 구입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대부 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생활안정과

서비스ID

PTR00005139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맺음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안정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인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서비스는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 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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