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고령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운영되며, 서비스 유형은 돌봄입니다.

자격 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처는 1577-0606이며, 신청 방법은 지방 보훈청이나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운영과

서비스ID

GPV00000014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고령 독거나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으로, 신청자는 자격 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지방 보훈청이나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1577-0606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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