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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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보훈의료과 -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 지원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 - 기관명: 국가보훈처 - 지원유형: 현물 - 지원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1577-0606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훈의료과
서비스ID
GPV00000001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 및 생활 편의 제공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 보완과 생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보철구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지원 내용은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이며,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나 장착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가능한 한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하며, 문의는 1577-0606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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