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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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지원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내용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는 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24

서비스명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sh.co.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맺음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지원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는 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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