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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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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택기금과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한도는 한 달에 40만원으로 총 960만원까지 가능하며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 대출금리가 존재합니다.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주택기금과

서비스ID

999000000025

서비스명

주거안정 월세대출

서비스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nhuf.molit.go.kr

접수기관명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맺음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기금과를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한 달에 40만원으로 총 96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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