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
컨텐츠 정보
- 5,000 조회
-
목록
본문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지원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내용은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는 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24
서비스명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맺음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로 제공하는 장기전세 주택공급 정부지원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제공됩니다.
추가 문의는 1600-10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