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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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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등의 경우 면제 및 감면(5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기타(가족문화센터)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7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문화센터

지원내용

○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 100퍼센트

○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 20퍼센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다자녀가정(울산에 거주하는 시민, 미성년자인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가족문화센터

맺음말

본 글은 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서비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50%)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 및 기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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