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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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등의 경우 면제 및 감면(5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기타(가족문화센터)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7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문화센터
지원내용
○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 100퍼센트
○ 사용료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 50퍼센트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 20퍼센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다자녀가정(울산에 거주하는 시민, 미성년자인 자녀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가족문화센터
맺음말
본 글은 울산시설공단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가족문화센터)' 서비스에 대한 기사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의 교육수강료 등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50%)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신청 및 기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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