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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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인력정책과는 고용노동부에서 50세 이상 장년을 위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령자인재은행 방문 및 1350 문의처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50시간 내외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비스ID
PTR000051350
서비스명
고령자인재은행
서비스목적
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장년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등을 제공
선정기준
○ 50세 이상의 사업자등록 등이 없는 구직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방법
고령자인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가까운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인재은행) 참조
지원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대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제공 등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구직자 개별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실시(50시간 내외)
지원대상
○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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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고령자인재은행
맺음말
고령자인재은행은 50세 이상 장년을 위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사회인력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자인재은행 방문 및 1350 문의처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취업의욕 고취, 직무교육 등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50시간 내외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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