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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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원유형은 기타이며, 문의처는 1600-1004이고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26
서비스명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목적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7조의0,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맺음말
공공주택정책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문의처는 1600-1004이고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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