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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장애인)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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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통행료 감면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금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10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행정복지센터

맺음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의 이용을 위해 현금 지원 방식으로 출퇴근 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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