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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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심야 이동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심야 이용시간에 따라 30% ~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감면 금액은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4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서비스목적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심야 이동하는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30%에서 50% 사이이며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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