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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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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인율은 100% 또는 50%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보훈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6

서비스명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미만 및 5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훈처

맺음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통행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100% 또는 50%이고,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보훈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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