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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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이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8
서비스명
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이 탑승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 hipass.c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면제
지원대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단,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유형
현물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1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ipass.co.kr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의료인력이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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