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이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8

서비스명

코로나19 파견의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서비스목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이 탑승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 hipass.c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면제

지원대상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이용차량 (단,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유형

현물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1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ipass.co.kr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의료인력이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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