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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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현금 감면 형태로 지원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5
서비스명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서비스목적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노선 운행하는 회사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 hipass.co.kr에서 신청
지원내용
○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 지원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원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하며, 20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시행)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ipass.co.kr
맺음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현금 감면 형태로 지원을 진행한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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