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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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의 이용료·관람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환자 및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만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방문 신청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지원내용
○ 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이용료·관람료 감면(10%)
- 가임기 여성 수영장 월 사용료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80%)
- 시(울산광역시체육회,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경기 및 훈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 관내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전국규모의 대회출전을 위하여 문수야구장을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감면(50%)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등록증, 증명서, 학생증 등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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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
맺음말
본 정책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환자 및 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울산시설공단 체육시설의 이용료·관람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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