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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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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지원 유형은 기타입니다.

추가 문의는 02-2181-6530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73

서비스명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서비스목적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교육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3월~4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무역교육)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업체 소개 영문브로셔

문의처전화번호

02-2181-6530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맺음말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에서는 중소기업부를 통해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실무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02-2181-6530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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