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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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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국외 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문의는 02-2181-6532로 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72

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2181-6532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와 국외 전시회에 대해 각각 적정한 금액을 한계로 지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2181-6532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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