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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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산재보상정책이 있습니다.
현물급여(진료비)와 현금급여(요양비)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되며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됩니다.
지원내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1588-0075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서비스ID
B49000100043
서비스명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7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8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전화번호
1588-0075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맺음말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지원 정책이 있다.
지원 방식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으며, 지급 시기와 재활보조기구 유형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지급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문의처(1588-007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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