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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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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를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등입니다.

수강료 감면량은 각각 100%, 50%, 20%로 나뉘어 집니다.

신청 방법은 여성인력센터 방문 신청이며 문의 방법은 기타로 여성인력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000009

서비스명

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 감면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여성인력센터

지원내용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수강료

○ 수강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수강료 감면(2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다자녀가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성인력센터

맺음말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를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이들이 있으며, 수강료 감면량은 각각 100%, 50%, 20%로 나뉘어 집니다.

신청 방법은 여성인력센터 방문 신청이고, 문의 방법은 기타로 여성인력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여성인력센터 자기계발강좌 수강료를 감면하는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수강료 감면량으로 100%, 50%, 20%까지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여성인력센터 방문 신청이고 문의 방법은 기타로 여성인력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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