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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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과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기타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으로 가능하며, 지원 내용으로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아동형),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권익지원과

서비스ID

PTR000050702

서비스명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지원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1366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맺음말

권익지원과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같은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의 기타 지원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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