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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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이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하절기와 동절기 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자원안보정책과

서비스ID

B55353000001

서비스명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이상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음)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사업(~'23.4월말)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수정일시

2023-0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계절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신청은 방문, 직권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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