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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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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금(융자) 지원으로 구성되어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문의처는 052-920-0784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서비스ID

SD0000016529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서비스목적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코드

1450000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www.energy.or.kr - 전자 민원 - 금융 지원 신청)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지원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2-920-0784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knrec.or.kr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행정규칙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41조의0, 제0항)

맺음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의 신청을 통해 사업비를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052-920-078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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