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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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서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30% 할인된 통행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서비스ID
B50000400009
서비스명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
서비스목적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소관기관코드
B50000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지원내용
○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30% 할인)
지원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단, 2024.12.31까지)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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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맺음말
한국도로공사는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용 차량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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