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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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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기획과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이용권 지원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지원 단가는 만 0세아가 514,000원, 만 1세아가 452,000원, 만 2세아가 375,000원, 만 3~5세아가 280,000원으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서비스ID

SCH000000010

서비스명

만 0~5세 보육료 지원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 시 제출 서류
- 장애 진단서
- 난민 인정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결론: 2023년 보육사업기획과는 만 0~5세 영유아를 위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용권 지원정책이며,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단가는 만 0세아가 514,000원, 만 1세아가 452,000원, 만 2세아가 375,000원, 만 3~5세아가 280,000원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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