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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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현금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아동권리과
서비스ID
SCY000000080
서비스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서비스목적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선정기준
○ 보호대상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 아동 일부(매년 12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원대상
○ 보호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소득 수준(생계, 의료)의 아동 중 매년 만12~17세 아동이 신규가입 대상
- 가입하여 만18세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아동권리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기금을 통해 대상 아동에게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이내로 추가 적립도 가능하는 사회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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