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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영월관광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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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영월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수혜 대상은 영월군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폐광지역 주민입니다.

또한,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65세 이상의 경로자(박물관의 경우만),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대상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1400003

서비스명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영월관광지)

소관기관명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14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박물관의 경우만)
-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지원대상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주민

○ 관광지시설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65세 이상의 경로자(박물관의 경우만)
-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 (1~3급: 보호자 1인 무료)
-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신 분 (1급:보호자 1인 무료)
- 참전용사증 & 투표확인증 소지하신 분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수정일시

2022-1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는 영월관광지 이용 요금을 감면하여 국내 주민들과 폐광지역 주민 등 특정 대상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65세 이상의 경로자, 보호자를 동반한 7세이하 아동,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대상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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